구분 | 지원내용 및 조건 |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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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창업자금 |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 및 장비 등(인건비 사용 불가)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및 개발원-기업 간 협약 내용에 따름 |
중앙자활자금 |
사업자금 융자 |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
자활기금 |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지원 | 중앙자산 키움펀드 | |
전세점포 임대 |
자활기업 당 3억원까지 지원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
자활기금 |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 이차보전율: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 자활기금 |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
활성화지원금 자활기금 |
기계설비비 |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ʻ지원 대상 자활기업ʼ, 최대 5천만원 까지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 |
자활기금 |
시설보강비 | ||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1년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 50% | 자활근로 인건비 |
(비수급 참여자) 최초 한시적인건비 지원결정일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6개월:100%, 이후 6개월:50% |
활성화지원금 | |
(전문인력) 1년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65만원 한도 내 지원 (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 자활기금 중앙자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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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조건:①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시 신청 및 지원가능 ② 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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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5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 자활기금 |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중앙자활자금 자활기금 |
우수자활기업 지원 |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 중앙자활자금 자활기금 |
국・공유지 우선임대 |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
지자체 간접지원 |
사업우선 위탁 |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 |
생산품 우선구매 |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