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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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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12-20 15:45 | View | 8 |
본문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 및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8.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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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92_2025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징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hwpx (79.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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