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