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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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제 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7대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지역사회 기여 자율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
  •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0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 05.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06. 협동조합간의 협동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 출처 :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op협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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