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음
-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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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발기인 포함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이상 포함
-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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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정관작성)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필요 제출 서류 (설립신고)
- 정관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불필요
- 사업계획서
- 수입 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 설립 동의자 명부
- 합병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음
-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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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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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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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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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중앙부처의장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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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정관작성)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 사업구역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필요 제출 서류 (설립신고)
- 정관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불필요
- 사업계획서
- 수입 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 설립 동의자 명부
-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coop 협동조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