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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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유형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목적 조합원의 권익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 따른 주(主) 사업 40% 이상 수행 의무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이상
※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coop 협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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