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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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내용
일자리
창출사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1~3년차 최저임금의 40%
  (취약계층 30% 추가 지원)
- 지원인원 : 최대 30인
- 지원기간 :5년 이내 최대 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0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사회보험료
지원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최대 30인
- 지원기간 : 최대 4년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직업능력·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세재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내용
일자리
창출사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1~2년차 최저임금의 50%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 지원인원 : 최대 30인
- 지원기간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성장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출처 : 2024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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