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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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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6-02-02 14:36 | View | 19 |
본문
1. 사 업 명 : 2026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3.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 그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지원 제한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가입 확인 후 지원
❍ ‘두루누리사업’ 참여기업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어느 하나라도 지원받는 자
- ‘두루누리사업’ 미지원자는 전액지원
* 기존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지원되었으나, ’26년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대상자, 또는 보험료 중 하나라도 지원받는 대상은 지원대상 제외
5.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1인 이상 20인 이하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직업능력・고용안정(0.25%), 산재보험(0.5%)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25,76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4,804원(≒10,320원×209시간×1.1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0,784원(≒10,320원×209시간×0.5%)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7,720원(≒10,320원×209시간×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102,452원(≒10,320원×209시간×4.75%)
①만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123,309원)만 지원
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103,897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200,957원)만 지원
6. 지원기간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연도 지급이 원칙,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총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
*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이며,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소급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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