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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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성 조직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 협동조합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

사회적기업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통합
+ 사회적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 문화확산
+ 착한 소비문화 확산
※자료출처 : 2020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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