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 결성 조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