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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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통합
- 사회적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문화 조성
※자료출처 : 2024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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