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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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사업 |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1~3년차 최저임금의 40% (취약계층 30% 추가 지원) - 지원인원 : 최대 30인 - 지원기간 :5년 이내 최대 3년 |
공공기관 우선구매 |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 「군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0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
사회보험료 지원 |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최대 30인 - 지원기간 : 최대 4년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직업능력·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세재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지원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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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사업 |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1~2년차 최저임금의 50%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 지원인원 : 최대 30인 - 지원기간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성장 지원사업 |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