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 경로의 최종단계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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