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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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로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예비자활기업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자활 사업단 중 최대 2년 이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창업집중지원형 사업단으로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 자료출처 : 2020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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