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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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
자활기업
창업자금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 및 장비 등(인건비 사용 불가)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및 개발원-기업 간 협약 내용에 따름
중앙자활자금
사업자금 융자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고정금리 연 3.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
자활기금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지원 중앙자산 키움펀드
전세점포 임대 자활기업 당 3억원까지 지원
5년 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고정금리 연 3.0% 이내
자활기금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최대 5% 범위 내) 이차보전율:금융기관 대출이자율 – 기금 대여이자율 자활기금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 활성화지원금
자활기금
기계설비비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ʻ지원 대상 자활기업ʼ, 최대 5천만원 까지
단순 비품 구입 제외,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2천만원)
자활기금
시설보강비
한시적 인건비 (수급 참여자) 1년 단위로(최대 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2년까지) 100%, (2년 초과 5년까지 ) 50% 자활근로
인건비
(비수급 참여자) 최초 한시적인건비 지원결정일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주차・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
※ 초기 6개월:100%, 이후 6개월:50%
활성화지원금
(전문인력) 1년 단위(최대 5년)로 자활기업별 월 265만원 한도 내 지원 (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 자활기금
중앙자활자금
※ 제한조건:①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시 신청 및 지원가능
② 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지원한도는 없으며, 전문가 사용(기업 당 5명 이내)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자활기금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한도는 없으며,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중앙자활자금
자활기금
우수자활기업 지원 기능보강비, 자활기업 규모화,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중앙자활자금
자활기금
국・공유지
우선임대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지자체
간접지원
사업우선
위탁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
생산품
우선구매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
※ 참조 : 2024년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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