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협동조합 7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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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같은 필요를 느끼는 새로운 조합원들의 유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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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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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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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율과 독립
-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와 조합원 중심의 사업체적인
특징을 규정짓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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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식향상 및
실질적인 수평적 의사구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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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협동조합간의 협동
- 지역의 순환경제 및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시장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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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출처 :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coop협동조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