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제 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