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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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음

  •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등 포함
  •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발기인 포함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이상 포함
  •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설립인가 중앙부처의 장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이사장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정관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필요 제출 서류 (설립신고)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불필요
  5. 사업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합병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음

  •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등 포함
  •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
  • 창립총회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이상 찬성
  • 설립신고 중앙부처의장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이사장
  • 출자금 납입 조합원

    이사장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정관 필수 기재사항 (정관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필요 제출 서류 (설립신고)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불필요
  5. 사업계획서
  6. 수입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8. 설립 동의자 명부
  9.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0. 합병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coop 협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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