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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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
목적 | 조합원의 권익향상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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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
의무사항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이상 ※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이상 ※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감독 |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