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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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
※ 친족(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자매)만으로 구성은 불가
※ 기존에 인정받아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2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으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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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조합 설립절차 또는 사업자 등록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름
(예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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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이상이어야 함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최초 보장구분 인정)
- 구성원은 본점과 지점·지부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대표 포함)
- 사회형 자활기업의 경우,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전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이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전체 구성원의 30% 이상
고용하였고, 설립 후 만 3년 경과하였으며, 법인인 경우 지원 가능
※ 참조 : 2023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