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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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이나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인 경우
  •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출처 : 2024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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