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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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 부처형 | ||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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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➀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➀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
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 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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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
➂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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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➃ - 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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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➆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 ➆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