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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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역형 부처형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등
요건 ➀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➀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 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➂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➂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➃ -
➄ -
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➆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➆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출처 : 2023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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