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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소식

제목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공모 계획
Date 23-01-10 15:19 View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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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공모 계획

 

1.추진방향


청년이 중심이 되어 인구유출 지역에 활력을 제고

청년들에게 사업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

 

2. 사업개요

(사업목적)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


(선정대상) 12개소


○ (원금) 대상지역별 2억원

- 3년간(2023~2025)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 지원 예정

- 다만, 매년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청년마을별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3. 511(1차년도)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 가능


(공모자격) 청년단체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3.1.1.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사업내용) 청년의 지역 탐색조사,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 확보, 지역 내외부와 관계맺기 활동, 홍보 등 지역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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