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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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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6-08-13 09:15 | View | 24 |
본문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따라,
진흥원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원업무를 통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본점/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후 취득한 사업등록번호를 진흥원에 제공하여야
우선구매 지원 대상 기업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제공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여 다음의 우선구매 업무를 수행 합니다.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정보 제공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공기업의 '예산회계표준화시스템' 정보 현행화를 통한 우선구매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관리
<협조 요청사항>
인가 후 취득한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 또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
| < 제출 자료 > 1. 사업자번호 등록 신청 양식(엑셀파일) - 첨부파일 참고 2. 본사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 제출 및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성장팀 031-697-6951 ▶ 메일주소: coyote34@ikosea.or.kr * 보내주신 자료는 검토 후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
자료실 관련 자료
가. [공공기관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정보 안내(사업자등록번호 등) (2022.7.21.)
나. 2025년도 공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공고(2026.4.30.)
다. [협동조합 안내]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안내(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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