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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모집안내] 2024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Date 24-01-02 09:17 View 2452

본문

2024년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주민 공동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웃간 만남,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

군 포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시 ~ 2024. 11

  다. 사업분야


분 야

지원자격 및 내용

공동체수

지원금액

(최대)

총예산

 

18

 

104,000

새싹기

지원자격 : 신규 ~ 공모사업 2회 이상 경험 공동체

(5인 이상 공동체)

활동내용 : 마을 내 주민 관계망을 넓히는 공익성

있는 사업

8

3,000

24,000

지역

거점

지원자격 : 시비 공모사업 1회 이상 경험 공동체

(10인 이상 공동체)

활동내용 : 파트, 골목을 기반으로 관계망 확산 및 공익성 있는 사업

4

5,000

20,000

분야별

지원자격 : 시비 공모사업 2회 이상 경험 공동체

(10인 이상 공동체)

활동내용 : 분야별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5

8,000

40,000

공간

조성

지원자격 : 시비 공모사업 2회 이상 경험 공동체

(10인 이상 공동체)

활동내용 :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 및 개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후 3년간 공동체 활동 필수

지원제외

- 건축물 관련 규정 위반 건축물

-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기 어려운 곳

1

20,000

20,000

  ※ 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 의무편성

  라. 신청자격

   -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 구성원의 50% 이상이 근린생활권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고일 현재 반드시 주소지가 군포시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고유번호증 소재지가 군포시 관내인 단체

   - 1개 공동체는 연11개 사업에만 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2. 지원제외 대상

구 분

세부내용

마을

공동체 만들기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

법인단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선정 후 해당 등록된 단체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 선정 취소

중복사업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이미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목적사업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고유사업

주민참여 및 역할이 배제된 사업

교양강좌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단순 이웃돕기 지원사업, 단순 물품전달 등 시혜성 사업

목욕비, 간식비, 시설물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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