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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모집안내] 2024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Date 24-01-02 09:17 View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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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주민 공동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웃간 만남,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

군 포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나.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시 ~ 2024. 11

  다. 사업분야


분 야

지원자격 및 내용

공동체수

지원금액

(최대)

총예산

 

18

 

104,000

새싹기

지원자격 : 신규 ~ 공모사업 2회 이상 경험 공동체

(5인 이상 공동체)

활동내용 : 마을 내 주민 관계망을 넓히는 공익성

있는 사업

8

3,000

24,000

지역

거점

지원자격 : 시비 공모사업 1회 이상 경험 공동체

(10인 이상 공동체)

활동내용 : 파트, 골목을 기반으로 관계망 확산 및 공익성 있는 사업

4

5,000

20,000

분야별

지원자격 : 시비 공모사업 2회 이상 경험 공동체

(10인 이상 공동체)

활동내용 : 분야별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5

8,000

40,000

공간

조성

지원자격 : 시비 공모사업 2회 이상 경험 공동체

(10인 이상 공동체)

활동내용 : 공동체 활동공간에 시설개선 및 개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후 3년간 공동체 활동 필수

지원제외

- 건축물 관련 규정 위반 건축물

-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기 어려운 곳

1

20,000

20,000

  ※ 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 의무편성

  라. 신청자격

   -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 구성원의 50% 이상이 근린생활권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고일 현재 반드시 주소지가 군포시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고유번호증 소재지가 군포시 관내인 단체

   - 1개 공동체는 연11개 사업에만 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2. 지원제외 대상

구 분

세부내용

마을

공동체 만들기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

법인단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허가받거나 등록된 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선정 후 해당 등록된 단체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 선정 취소

중복사업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모임의 대표자 또는 주소가 이미 선정된 모임과 동일한 경우

목적사업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고유사업

주민참여 및 역할이 배제된 사업

교양강좌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단순 이웃돕기 지원사업, 단순 물품전달 등 시혜성 사업

목욕비, 간식비, 시설물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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