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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모집안내] 마을공동체 추가 공모사업 공동체 모집
Date 24-02-27 15:26 View 1821

본문


 

2024년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가모집 공고


주민 공동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웃간 만남, 소통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6.

군 포 시 장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4년 군포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나. 사업기간

 - 새싹기 : 2024. 5월 ~ 2024. 11월

 - 지역거점‧분야별 : 2024. 6월 ~ 11월

다. 사업분야

                                                                                                (단위 : 개소, 천원)

분 야

지원자격 및 내용

공동체수

지원금액

(최대)

총예산

7

40,000

새싹기

 지원자격 : 신규 ~ 2년차 공동체(5인 이상 공동체)

 활동내용 : 마을 내 주민 관계망을 넓히는 공익성

있는 사업

2

3,000

6,000

지역

거점

 지원자격 : 도‧시비 공모사업 1회 이상 경험 공동체

(5인 이상 공동체)

 활동내용 : 아파트, 골목을 기반으로 관계망 확산 및 공익성 있는 사업

2

5,000

10,000

분야별

 지원자격 : 도‧시비 공모사업 2회 이상 경험 공동체

(5인 이상 공동체)

 활동내용 : 분야별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3

24,000

24,000

※ 보조금 지원액의 5% 이상 자부담 의무 편성

라. 신청자격

  -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모임

   ※ 단, 구성원의 50% 이상이 근린생활권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여야 하고, 

       대표자는 공고일 현재 반드시 주소지가 군포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고유번호증 소재지가 군포시 관내인 단체

  - 1개 공동체는 연1회 1개 사업에만 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 자격요건 부적합 등으로 판단될 경우 심사 제외


[지원 범위]

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홍보비,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강사비 등) 지원

나.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 다만,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지원

다. 식비 및 간식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불가, 자부담 원칙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3. 4.(월) 09:00 ~ 2024. 3. 15.(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gunpose@naver.com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다. 문 의

  - 군포시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팀(☎ 031-390-0939)

  -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031-462-0306)


[제출 서류]

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단체소개 포함) 1부

다.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라.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절차

 - 1차 : 제안서 제출

 - 2차 : 신청서 보완 및 심사

 - 3차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나. 선정기준 : 주민참여도,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다. 결과통보 : 2024. 5월중(사업자 선정 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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