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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Date 21-12-24 10:43 View 5959

본문

경기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일자리 창출ㆍ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소재 예비마을기업 및 신규ㆍ재지정ㆍ고도화ㆍ재기ㆍ청년 마을기업

☞ 사업비 10 ~ 50백만원 이내 지원 


ㅇ 지원자격
- 예비마을기업
ㆍ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 공동체), 법인
ㆍ 단, 지정 시작일 기준 약정체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설립 의무
※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 사업비 편성 : ①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 경상적 경비로 편성, ②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 불가
ㆍ ’22.2.10. 기준 2년 이내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3점)
- 1회차 마을기업(신규)
ㆍ 공고일 기준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하고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ㆍ운영실적이 있는 기업 or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정산완료)하고 운영실적이 있는 기업
ㆍ ’22.2.10. 기준 2년 이내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회차 마을기업(재지정)
ㆍ 공모일 기준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 우수,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ㆍ ’22.2.10. 기준 2년 이내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3회차 마을기업(고도화)
ㆍ 1ㆍ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 우수,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ㆍ ’22.2.10. 기준 1년 이내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3점)
- 재기마을기업
ㆍ 지정취소되고 재기하고자 하는 법인
- 청년마을기업
ㆍ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 「청년기본법」제3조 1호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ㅇ 마을기업 지정요건
- 하단의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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