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인증요건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지정요건’을 운영 시에는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
요건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
요건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요건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요건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요건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운영요건
-
요건 1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야 함
-
요건 2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자료출처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