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인증요건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지정요건’을 운영 시에는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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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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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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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운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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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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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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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자료출처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