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본문 바로가기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원제도

1. 사업비지원 :

  • 보조금 규모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회, 1억원 사업비 지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이상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지정(1~3차)

  • 1차 신규 마을기업 (최대 5천만원)
  • 2차 재지정 마을기업 (최대 3천만원)
  • 3차 고도화 마을기업 최대 2천만원

우수사례확산

  • 우수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 모두애愛 마을기업 (최대 1억원)

재도약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1천만원)

2. 맞춤형 육성 지원 :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마을기업 선정 및 자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운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 우수마을기업 :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모두애愛 마을기업 : 제품 개발·기반 설비 확충·홍보·마케팅 사업비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3. 자립 지원

  • 교육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 마을기업 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자료출처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A.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22번길 5, 2층       T. 031)462-0306       F. 031)462-0302       E. gunpose@naver.com
Copyrights ©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접속자집계

오늘
360
어제
441
최대
3,964
전체
43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