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원제도
1. 사업비지원 :
- 보조금 규모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회, 1억원 사업비 지원(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청년마을기업은 자부담 10% 이상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지정(1~3차)
-
1차
신규 마을기업
(최대 5천만원)
-
2차
재지정 마을기업
(최대 3천만원)
-
3차
고도화 마을기업
최대 2천만원
우수사례확산
-
우수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
모두애愛 마을기업
(최대 1억원)
재도약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1천만원)
2. 맞춤형 육성 지원 :
- 재도약 마을기업, 우수·모두애(愛)마을기업 선정 및 자원 등을 통해 기업 여건에 맞는 지속적인 성장·운영을 위한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 우수마을기업 :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모두애愛 마을기업 : 제품 개발·기반 설비 확충·홍보·마케팅 사업비 지원, 홍보 및 판로 지원
3. 자립 지원
- 교육 :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실시
- 경영 컨설팅 : 마을기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 판로 지원 : 마을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유통업체 입점 지원, 판촉 행사, 유통‧마케팅 컨설팅 등)
- 네트워크 구축 : 마을기업 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 등과의 협업 지원
※자료출처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