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본문 바로가기

마을기업

마을기업 인증요건

마을기업 지정 시에는 ‘지정요건’을 운영 시에는 ‘지정요건’과 ‘운영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 요건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요건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요건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 요건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 요건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운영요건
  • 요건 1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1 및 고용의 형평성2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 요건 2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자료출처 :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A.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22번길 5, 2층       T. 031)462-0306       F. 031)462-0302       E. gunpose@naver.com
Copyrights ©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접속자집계

오늘
474
어제
534
최대
3,964
전체
442,845